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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업 가담한 조합원 책임 개별로 따져야" / YTN

2023-06-15 63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점거농성에 소송
’개별 조합원 손해배상 책임 제한’ 쟁점으로 부상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개별 노동자의 책임을 노조와 똑같이 보는 건 불합리해 각자 따져야 한다는 건데,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가까운 첫 판례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1·2라인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 피해를 봤다며 이들에게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은 위법한 쟁의 행위로 271억 원가량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함께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손해를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별로 따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공동 배상'이라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동일하게 묻는 건 현저히 불합리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상의무자 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도 사실상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형평의 원칙상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모두 파기 환송하면서,

위법한 쟁의 행위로 조업이 멈추고 생산 차질이 빚어졌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 증명되면 사측 손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위법 쟁의행위 책임을 노동자 개별로 따져 물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쟁점의 하급심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박재현...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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