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중단…노동계 반발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회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노동조합비 납부 근로자에게는 15%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혜택을 회계 투명성이 입증된 노동조합에게 주기로 하고,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비교해 형평성 차별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조합원이 천 명 이상인 노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포함되며,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매년 4월 30일, 늦어도 9월 30일까지 정부가 지정한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유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제한사항이 없었던 노조 회계 감사원에 대한 자격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 협박·망신 주기"라며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라고 평가했고,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지시만 욱여넣은 개정안"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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