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공시' 시행령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5일)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노총은 "노조의 재정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노조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적용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각각 지난달 23일과 24일 회계 공시를 수용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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