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책임, 개별로 따져야"…힘실린 '노란봉투법'
[앵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새 기준을 내놨습니다.
기업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는 2010년과 2013년 울산 공장을 점거해 불법 파업을 벌였다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배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노조원에게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묻되 다만 그 범위를 50%로 일괄 제한했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책임 제한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이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평의 원칙상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 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노조법 개정안 3조 역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손해배상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방어권인 파업에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에 대해, 노동3권에 대해 잘못된 사법적 시각임을 규탄합니다."
현대차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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