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추진...사용자 개입 금지 / YTN

2023-06-15 29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개입·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오늘(15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대표에게도 다양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정은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 행위를 형사 처벌하거나, 사업장 안에서 직군·직무별로 부분 근로자 대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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