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필수 의료 육성·지원법' 대표 발의 / YTN

2023-06-14 87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필수 의료 분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필수 의료 종사자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국가가 필수 의료 종사자 양성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 비용도 국가가 지원해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신 의원은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로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거나 아픈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소아과에 줄을 서는 현상이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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