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 방해'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국노총 등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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