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 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당장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가해자 A 씨나 검찰이 상고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A 씨가 교정시설이나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될 기간은 신상 공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 종료되는 20년 후에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되는데, 그 때는 이미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현재 재판 전 단계에서 일부 강력범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설령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N 번방 사건의 조주빈이나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처럼 본인이 직접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죠.
최근 신상이 공개된 또래 살인 사건의 범인 정유정 역시 경찰이 공개한 사진보다 CCTV가 실제 모습과 더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 역시 이런 한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에 휩쓸린 단발성 대책이 아닌
시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범죄 예방'이란 제도 본래 취지에 맞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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