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양측 법적공방 치열 / YTN

2023-06-12 9

한상혁 심문 참석 안 해…회복 어려운 손해 부각
한상혁 측 "중대위법 없어…무죄 추정 원칙 위배"
윤 대통령 측 "공정해야 할 심사과정서 비위행위"
법원 심문 후 조만간 한상혁 집행정지 결론 날 듯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중대한 위법이 없었는데도 기소만을 근거로 한 잘못된 면직이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비위 행위로 인한 정당한 면직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첫 심문이 열렸습니까?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도 함께 냈는데요.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을 불러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이 이뤄질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 외에 다른 근거를 들어 직무 배제할 수 없다면서, 탄핵에 준하는 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한 건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공소제기만으로 면직한 게 아니며,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면직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30일 윤 대...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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