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 전 위원장은 두 달가량 남은 임기를 마저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오늘 첫 심문이 열리는군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도 함께 냈는데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당사자들을 불러 들어보는 겁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심문에서 면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집중해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면직 처분이 최종 취소되더라도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위원장의 법 위반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여겨져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면직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로 그 사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만큼 실제 면직이 이뤄질지가 결정될 이번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전 위원장은 원래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법원 결론까진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여부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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