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5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됩니다.
최종금리는 출시 하루 전인 14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은행권은 최고 연 6%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했지만,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비중이 높다고 보고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19∼34살 청년이 한 달 70만 원 한도에서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만기는 5년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공시한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가 3.5∼4.5%,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 금리가 0.5%,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우대금리가 2%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공시된 우대금리가 비슷하고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4일 최종금리 공시 때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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