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피해자가 더 고통을 느꼈을 거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용을 다 열어봤고, 이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고자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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