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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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김성수> 지금 제일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건 항공보안법에 탈출구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처벌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요.
호흡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2명 있었고 그중에 9명이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상해로 본다면 과실치상이든 상해죄든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도 중요한데 민사적으로 배상 문제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배상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일단 개문이 되면서 지금 사진만 봐도 힌지라고 하죠. 문 열리는 그쪽 부분이 파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더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 탈출할 수 있게 미끄럼틀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재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 비용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압 때문에 충격을 비행기 기체 자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용이 들었을 때 이걸 항공사에서 개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청구한 소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또 과실 비율을 따지게 돼서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승객의 과실이 9, 항공사의 과실이 1이라고 한다면 1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부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승객들에 대해서도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객분들 같은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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