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죠.
경찰관 성 비위는 1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징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순경이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피의자 : (왜 성 착취물 요구하셨어요?)….]
또,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장까지, 경찰의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18년 48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경찰 내부의 대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성폭력을 저지르면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4년 만에, 부처들의 징계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하한을 다시 '정직'으로 내렸습니다.
경찰에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 비위가 발생하면 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색해졌습니다.
게다가, 행정 규칙에 명시된 성 비위 징계 기준이 허울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원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이들은 관련 규칙대로라면 해임됐어야 합니다.
이렇듯 최근 3년 동안, 경찰관 성 비위 사건에서 징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 하한을 다시 높이고, 징계 기준도 더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330여 개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지 않도록 크게 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얼마든지 경찰청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경찰청은 성 비위 특별경보를 발령해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서 성 비위를 확실히 퇴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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