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특별법 국회 통과…'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뉴스리뷰]
[앵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다만 다음주 본회의에선 간호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된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까지 늘렸고,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담기진 않았지만 기존 정부안보단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셈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은 같은 날,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 있던 가상자산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온 겁니다.
이 같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원안대로 재표결 할 경우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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