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권사 전산오류 배상액, 거래 평균가로 산정"
증권사가 전산 장애로 손해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당시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의 홈·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접속이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중단됐습니다.
이에 해외주식 투자자 A씨는 제때 거래를 못했다며 나스닥 등의 최고지수를 기준으로 5,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고가에 매도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래량을 반영한 평균 가격으로 계산해 1,6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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