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십 명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19일) 오후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와 음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재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 73명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보관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고 씨 압수물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전원 미성년자에 동영상과 사진은 2천여 개에 달했으며, 불안에 떨던 초등학생 1명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52000083157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