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어제(16일)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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