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째,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들며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 내용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사이 갈등과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행사한 거부권.
윤 대통령은 국회 숙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며 내용과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야의 온도 차는 극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거부권에 힘을 실었지만,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윤 대통령이) 갈등과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에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하며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선 안 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역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거대 야당 일방의 쟁점 법안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계속되는 입법 강행이 야당에 독이 될지, 연이...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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