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넘게 세계인들을 괴롭혀 온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과는 반대로 우리 의료계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극에 치달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보건의료계 현안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민수]
안녕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민수]
종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이제 팬데믹이 상당히 오랜 기간 됐고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완화된 관리 형태로 진행돼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경계단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규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더 해제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당국에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기로 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박민수]
지난 5월 10일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경계 단계로 낮춰지는 것이 6월 1일에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 사항으로 변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내 마스크도 지금 의원하고 약국에서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권고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급의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감염 취약시설 이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과됐던 주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해제가 되고 대면검사 할 때 입소자와 함께 취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해제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소한으로 남아 있었던 의무조치들이 이제는 권고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국민들이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사실 돈 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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