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지만,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지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지고,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모두 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생긴 어린이 교통사고 규모는 법 도입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택수 / 인천 검단동 : (어느 정도로 강화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키진 않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차화정 / 서울 여의도동 : (민식이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높아야겠죠. 모든 사거리에서는 멈추고 우회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인식이 없는 거 같고….]
이렇게 처벌 수위를 제대로 모른다고 답한 운전자가 10명 가운데 7명이 넘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법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나타낸 운전자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불법 주·정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제한하니깐, 이런 불법 주·정차량 근절시키자…. 경각심과 교통법규 준수가 담보돼야 하는 데, 민식이법을 만들어도 그런 게 담보되고 있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운전자들 인식 개선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진형욱
그래픽:이은선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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