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저녁 8시쯤 인천 석남동의 한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카페 테라스가 흡연구역인 줄 알고 담배를 폈는데, 금연 안내를 받자 술김에 화가 나 잔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커피를 탁자에 쏟은 A 씨의 지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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