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김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어제(8일)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거액의 코인을 갖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의원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거래만 공개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과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공개해야 하고, 민주당 역시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50903571333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