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양 모 씨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 등 노동시장에서 공정과 노사 상생의 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 앞서 "건설노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그제(1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어제(2일) 숨졌습니다.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분신 이후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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