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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사기 ’속속’…피해 방지법 공유
정보 격차가 원인…세입자 ’알 권리’ 보장해야
공인중개사, 적정 시세·세금체납 확인 의무 없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관련 개정안도 발의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래 이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확인·설명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은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의 70%를 넘는 물건은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 사례같이 신축빌라거나 작정하고 시세를 부풀린다면, 세입자가 실제 시세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봤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숨지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과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서울 화곡동 사례가 그랬습니다.
임대인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임대인이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파산해 세입자들은 손 쓸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가 전세 사기 피해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알 권리를 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주변 적정 시세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예림 / 변호사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강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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