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지역구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정책당국과 은행권, 주택보증공사도 이번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고, 30호 미만의 부동산은 제대로 파악 못 하는 무능한 정책당국과 기계적으로 대출과 보증을 해온 은행권이나 주택공사도 전세사기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3의 길로서 여야 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주택정책 당국 등에도 피해를 분담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안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모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주택 대출 때 정밀 평가를 의무화하며,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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