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6가지 요건 충족해야" / YTN

2023-04-27 245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 만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와 조세채권 안분 등 특례를 주고,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 임차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3% 금리 신용대출도 제공합니다.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등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은 이번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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