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한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업계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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