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카카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취득한 카카오가 오늘(26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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