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해서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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