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되면 정부가 민생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안은 모레(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법안 공포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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