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술에 취해 운전하고, 시민이 이를 신고해 붙잡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4시쯤, 경찰차가 갓길에 선 승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다른 경찰차가 주변을 둘러싸더니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운전자는 알고 보니 현직 경찰 간부, A 경정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경정은 이곳에서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무려 1.2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A 경정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차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시민은 경찰이 올 때까지 A 경정의 차를 뒤쫓았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역시 시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잇따르는 음주 사망사고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는 경찰 조직의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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