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3일) 오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한시법 입법을 이번 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엔 한국토지공사,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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