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직부의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때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부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 의지도 굳건하지만, 법사위에 회부 됐던 60일 전과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논쟁적 법안들을 잇달아 본회의에 직부의하려 들자 여당이 법사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 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법은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대신, 민간과 협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상생 협약 체결에도 여전히 개선된 부분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노동시간 개편안까지 역풍을 맞는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던 대통령 말이 무색하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대 노총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야당은 노조 회계 보고 의무 삭제 개정안을 내놓는 등 '입법 전쟁'까지 예고해,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이은선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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