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특허침해 소송서 4천억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1일, 미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 약 4천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주희 PD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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