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방지법' 문체위 통과…"회계 내역 의무 제공"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의무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을 담도록 하고,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춰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나 학교 결석 등 학습권 침해 강제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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