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를 내린 뒤에도 일부에선 경매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채권에는 여전히 경매 유예 조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경매 입찰이 이뤄지는 매각기일을 결정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각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경매 유예 기간도 현행 6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유예 기간 발생하는 선순위 채권 이자는 낮추거나 이차 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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