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때 등기부등본 확인…국세체납도 살펴야
[앵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행 일당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지만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본 내용 중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지 보는 건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도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범행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이는 건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주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라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납세액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같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을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예방책,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완벽한 제도적, 법적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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