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경매' 전세사기 이중고...경매 중단이 해법? / YTN

2023-04-19 0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성훈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살고 있는 보금자리가 경매로 넘어가는상황뿐 아니라 막대한 대출 이자로 인해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등지자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경매 중단이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까지, 사회1부 윤성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인천 미추홀구 앞에서 이준엽 기자가 뒤로 있었던 계약주의를 개인이 할 게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두 달 새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명입니다. 이들 모두 생활고를 호소해 왔다고 미추홀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얘기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통해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키운 요소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겹쳐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있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받아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아까 현관에 붙어 있던 단수 예고장도 그런 맥락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려면 결국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대출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자]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보증금을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을 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2명도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면피해자들은 거주하던 집...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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