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가 3년 전 군 당국의 실수로 격추된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군인 10명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 ‘토르 M-1'을 발사하도록 지시한 혁명수비대지휘관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지휘관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지시를 받고 미사일 발사한 부하 군인 9명은 각각 죄의 무게에 따라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2020년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키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 12분쯤 우크라이나 보잉 737-800기종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 3분 뒤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1월 희생자 1명당 15만 달러, 약 2억 원을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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