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려 한다는 포퓰리즘 비판에,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지금의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두 배 높여, 총사업비가 천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센 비판 여론에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겁니다.
[윤영석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유치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특히,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여론에 여당이 먼저 한발 물러섰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 : (정치권에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고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재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야당도 국민의힘이 여론에 밀려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고 비판했지만, 추가 논의 가닥에 동의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 여당이 먼저 하자고,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뒤집고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야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도….]
이런 가운데, 연간 재정적자 폭을 GDP 대비 3%까지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 도입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과 재정준칙 법제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와 선심성 정책이라는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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