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불황에 타격이 더 큰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죠.
인건비 부담마저 커질 우려에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적어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사당동에서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해온 유은파 씨.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함께 일하던 직원 세 명을 내보낸 뒤 혼자서 25평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더 늘리려 해도, 고정비를 빼고 나면 겨우 월세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은파 / 미용실 운영 : 저희 매장은 임대료가 (매출의) 80%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실 고용을 하면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주지만, 저는 최저임금을 못 받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귀만 씨도 아내와 함께 하루 꼬박 11시간, 주 6일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만 손에 남습니다.
최근 원재룟값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나가는 돈은 늘었는데, 인건비 부담마저 더 커진다면 더는 가게 운영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김귀만 / 제과점 운영 : 사람을 둘 수가 없고 저 혼자 그냥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고 그렇게 꾸려나가야 하겠죠. 더 힘들어지면 가게를 문 닫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린 후에도 좀처럼 숨통을 트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급 여력이 되는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정열 / 제과업 대표 :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업종별로 나눠서 돈 많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곳을 올리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겨우겨우 운영하는 사업장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988년 딱 한 번 적용된 이후 노동계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업종별로 큰 게 사실이지만 차등을 두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월 2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은 233만 원으로, 노동계 요구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
근로자와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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