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해외 이용자들의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측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9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법에서 부여한 비공개 의무도 일단 정당한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국가안보국, NSA가 전 세계 각국 전화와 이메일 등을 대량 수집하는 '프리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그 프리즘이 구글로부터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내 시민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미 정보당국에 들어갔을 수 있다며 제3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2014년 소송을 냈습니다.
구글은 모든 소송은 본사가 있는 미국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적법하고 구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구글이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앞서 2심에서 미국 법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부분도 심리가 부족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를 곧바로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현저히 우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공개 대상 정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정보제공 요구)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와 함께 감안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여러 이익들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원고 측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구글은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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