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조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1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문자, 전화 수신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기관에 해킹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춘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지난해 3월쯤 국정원에 문제를 알리고 협조를 받아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킹 사고 이후 전산망 취약점 제거와 보안프로그램 강화 등 조치를 즉각 취했고, 사법부 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보안인력 추가 배치, 예산 확대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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