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수령키로" / YTN

2023-04-13 229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정부해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정부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는 사건 3건에 15명입니다.

일본제철 피해자가 4명,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가 각각 5명과 6명씩입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을 공식 발표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재단 측에 배상금 수령 동의서를 냈지만, 정부는 이들의 채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지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해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정부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나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나 유가족들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촬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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