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축협 조합장 등이 무려 10년 동안 외부 업체의 고기를 몰래 축협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가 하면 중국산 깐마늘 수십 톤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자들도 적발됐습니다.
자기 배부르려고 남이 먹을 것 속여 파는 행위, 어떡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의 한 축협 축산물유통센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곳에서 가짜 축협 산 돼지고기가 판매돼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명 '박스갈이'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사 온 돼지고기 상자에서 상표를 뗀 뒤 축협이 직접 도축해 생산한 것처럼 다시 포장해 납품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돼지고기 7천2백여 톤, 시가 778억 원 상당이 마트와 육군훈련소, 초·중·고 급식업체 등에 공급됐는데, 일부는 악취가 나거나 고름 덩어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사기와 축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충남 모 축협 조합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축협 직원과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돼지고기를 싸게 팔고도 정가처럼 판 것으로 속여 십억 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외부 육가공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 가공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도매시장을 통해 수도권 마트 등으로 팔려나간 가짜 국산 깐마늘은 58.2톤, 시가 4억 천만 원어치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용으로 내놓은 중국산 마늘까지 사들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농협이 판매원으로 적힌 포장지도 범행에 사용됐는데,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겠다며 받은 것을 몰래 사용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재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 MOU(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진행하는 도중에 상황이 무산 되었고 미리 제공된 농협의 포장재가 폐기 또는 수거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서 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가공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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