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을 상대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400억 대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공정위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제재 결정입니다.
구글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유도해왔습니다.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진출을 지원해줬습니다.
피처링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배치해주는 것으로, 다운로드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같은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로 국내 주요 게임사 11곳의 대형게임 94%가 구글에만 출시됐습니다.
이에 구글은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가 30% 가까이 늘었지만,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구글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늘었지만, 원스토어는 5∼10%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조건부 거래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분야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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