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경쟁 OS 탑재 기기 출시 금지" / YTN

2021-09-14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자가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파편화 금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파편화 금지계약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 97.7%, 모바일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같은 해 99%를 차지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모바일 OS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로서 스마트폰과 앱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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