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기망과 착오 등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16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주택 여러 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9명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남 씨 일당의 사기 행각으로 전 재산과 미래를 잃었다며 기소된 10명 모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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