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재판에서 장관의 역할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4일)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의 입장이나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신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이지 현장활동을 책임지는 구조 책임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데다 관련 신고도 계속됐기 때문에 충분히 재난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장관에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통솔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가 신청한 행정안전부 직원과 생존자, 유족 등 증인 8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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